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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시설명
기준
사용기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대공연장
1일
09:00~22:00
280,000
420,000
오전
09:00~12:00
80,000
120,000
오후
13:00~17:00
100,000
150,000
야간
18:00~22:00
120,000
180,000
전시실
1일
09:00~20:00
50,000
75,000
비고
  • 경산시 이외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사용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설치, 연습‧준비 및 철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 초과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율(계속 사용 시 기준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은 제외)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시간 미만 초과 시 :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 다음회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 가산
  •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거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100%를 가산한다.
  • 전시실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시설 상세 설명
음향 · 영사
대공연장
음향시설(기본)
1회
30,000
  • 1회란 오전·오후·야간을 지칭
  • 음향시설(기본)은 CD, 유선마이크 2대 포함
  • 프로젝터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전기사용료

    • 외부 음향.조명.영상등 장비사용시 적용
  • 음향·조명시설(기본)외 운용인력은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요금은 사용자 부담
  • 무용매트, 덧마루, 보면대는 행사 전체를 1회로 봄

    • 설치전반은 대관자 부담
  • 덧마루, 보면대(기준 10개이상)사용시 적용

    •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 냉방 : 7.15 ~ 8.25
    • 난방 : 12.1 ~ 2월말
  • 빔 프로젝터
    1회
    20,000
    자막기
    1회
    10,000
    전시실
    음향시설(기본)
    1회
    20,000
    프로젝터빔
    1회
    10,000
    유선 마이크
    추가/개당
    5,000
    무선.핀마이크
    추가/개당
    10,000
    녹화
    1회
    20,000
    조명·전기
    대공연장
    조명시설(기본)
    1회
    30,000
    무빙라이트
    1회
    40,000
    전시실
    조명시설(기본)
    1회
    20,000
    전기 사용료
    1회
    20,000
    무대시설
    대공연장
    피아노
    1회
    30,000
    무용매트
    1회
    60,000
    덧마루
    1회
    20,000
    보면대.의자
    1회
    10,000
    냉·난방
    대공연장
    냉방비
    1시간
    30,000
    난방비
    1시간
    50,000
    무대대기실
    1회
    20,000
    전시실
    1회
    20,000
    비고
    • 초과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시 기준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 시 :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 기준사용료의 100% 가산
    그 밖의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영화촬영
    1회
    20,000
    촬영 전체를 1회로 봄
    TV촬영
    1회
    20,000
    사용료 납부 방법
    • 시민회관사용신청서 작성(전화 또는 방문)
    • 사용료 확정 후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발부
    • 은행에 납부